시설설치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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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2022.05.13 규칙 제799호 ]
- 제 1 조(목적)
- 이 규칙은「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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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운영자는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 3 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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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2조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배수설비 설치완료 시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운영자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시설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확인증 발급 시 같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완료검사확인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완료검사확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 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시 운영자는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 ⑤ 조례 제4조에 따라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차집관거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⑥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을 폐쇄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2조 별표16 제4호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 4 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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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운영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즉시 통보하여 개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5 조(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 사업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6 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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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이거나 폐수배출 유량이 1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계(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ccorder)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운영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운영자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 7 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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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청 및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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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 1. 1천만원 미만 사업자 : 1년간 월별 분할
-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자 : 2년간 월별 분할
- 3. 1억원 이상 사업자 : 3년간 월별 분할
- 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게 되는 경우 등 관리청과 사업자가 납부기간 및 횟수를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한 바에 따라 부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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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 제 9 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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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운영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적립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납부기한까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0 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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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 2. 오·폐수관로의 교체·보완·개선
- 3. 고정자산, 장비, 부품, 기기의 구입 등
- 4.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등의 용도
- 5. 유지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비
- 6. 예탁금
- 7. 법정부담금 등 그 밖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은 운영자의 요청 등에 따라 관리청에서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설개선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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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 11 조(관리대행 협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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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청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무내용, 대행조건, 대행자의 의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운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12 조(관리대행 협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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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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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4. 조례에 따른 관리청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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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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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운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자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7호서식 또는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라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4 조(유지관리비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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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운영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오·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도록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업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 15 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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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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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설설치비, 시설개선충당금 및 유지관리비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의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때에는 납부대상자에게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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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설설치비, 시설개선충당금 및 유지관리비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의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 16 조(독촉)
-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 제 17 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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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잘못된 부과금액은 다음 달 분에 반영하여 정상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22. 05. 13 규칙 제799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