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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안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15 - 37)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함.
  • 산업용지
  • 건축물
  • 제조시설
    옥외제조
    시설포함
  • 부대시설
입주대상 업종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 승인 , 법 제38조의 제1항)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이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입주제한업종
공해다량배출업종
  • - 특정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등)
  • - 폐수를 대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등)
  • - 대기오염 대량 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등)
  •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공장설립 주요내용
  •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분양전 입주판단
    입주계약신청
  •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 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 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취득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신청